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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 불가능"…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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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 불가능"…헌법에는?
<앵커>

보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후보자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됐더라도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헌법재판소도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헌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고 선례는 어땠었는지 이 부분은 김형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택한 6명에 대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선례는 딱 한 번 뿐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장 몫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재판관을 임명했던 겁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 임명권이 없던 경우고, 따라서 당연히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임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과 한 권한대행은 당시 임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파면 전에는 여야의 합의라도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파면 전이라도 국회 몫엔 '형식적 임명권'만 있으니 즉각 임명하라는 게 야당의 반박입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달 18일, 여야는 실제로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경호/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18일)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말하는 '여야 합의'란 조건이 이미 그때 충족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 선출 몫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랐다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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