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했다가 황당한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남의 차 억지로 옮겨 '허위신고''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로 걸어오는데요.
차를 앞쪽으로 옮기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남성이 차를 이동시킨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었는데요.
차 사진을 찍은 이유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안전 신문고에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차주는 남성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됐고 대체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신고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세 번째라며,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냐고 물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방법에 무릎을 쳤다" "무고죄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 심보의 이웃이면 안 얽히는 게 낫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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