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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2억 원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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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2억 원대 소송 패소
배우 이영애(53)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 기반의 언론매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20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 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이영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주제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가 정식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사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영부인과의 친분 사실이 사회적 평판이나 평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영애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지난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 탓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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