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19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형량인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은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평화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7년 8개월로 감형
입력 2024.1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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