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헌법과 국가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6개가 상정됐습니다.
정부 심의 결과,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쟁점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6개 쟁점법안들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생 개혁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입력 2024.12.19 12:07
수정 2024.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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