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여전히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1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란 겁니다.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집니다.
헌재는 이 서류를 그제 오후 전자송달로 보냈고, 어제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가 나흘 전부터 보내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6일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모든 재판관이 함께 의논하는 '평의'를 열고,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9인 체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탄핵 심판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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