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압박하면서 한덕수 대행의 고민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일(19일) 한 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같은 6개 쟁점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곡법 등 쟁점법안 6개를 심의 의결할 임시 국무회의는 내일 오전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은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 행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가의 미래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강단 있는 분이라며 국정운영을 해야한다, 국익과 미래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민주당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법안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양곡법 등 농업관련 4법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달 28일) :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이들 쟁점 법안 6개 외에도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론내야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률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에선 거부권 행사시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홍지월·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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