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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검찰-특검, 누가 기소할지 공수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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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누가 기소할지 공수처가 정한다?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Q.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검찰, 협조할까?

[임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게 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 예컨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진술 내용이나 관련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진술과 증거물 대부분이 검찰 수사 자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공범 혐의자들에 대한 기록 대부분을 검찰이 공수처와 공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Q. 공수처 수사 후 사건 다시 검찰로 가나?

[임찬종 기자 : 공수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없기 때문에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해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사가 검찰청 소속 검사가 될지, 아니면 특별검사가 될지는 사실상 공수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Q. 검찰-특검, 누가 기소할지 공수처가 결정?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언제 할지에 따라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검찰이 정할 수도 있고, 특검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사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계산해서 아무리 늦어도 30일 이내에는, 법 해석에 따라서는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수처가 빠른 시일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앞으로 30여 일 이내에 특검이 출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 특검이 아니라, 검찰청 소속 검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늦게 발부받는다면, 그 시점에는 출범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 그리고 그 시점에 따라서 윤 대통령 기소 여부 판단 주체가 검찰이 될 수도 있고,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과 특검 중 어느 곳에서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공정할지와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수사 필요성,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여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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