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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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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이렇게
<앵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데요.

올해는 뭐가 달라졌는지 권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번 연말 정산에는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초혼·재혼 관계없이 한 번만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건 2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증가했습니다.

8살에서 20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자녀가 6살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됩니다.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등 간소화서비스 일부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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