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들은 아직도 '송달 중'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했네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헌재가 요구한 서류에는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선포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오후 전자 송달로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보내졌고요.
대통령실에는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대통령 경호처가 안 받겠다면서, 수령 거부했다는 거죠?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3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직접 전달을 하기도 하고 우편과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본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됐다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우체국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가 문서 수취를 거부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헌재는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내일 열릴 재판관 평의에서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 측은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는 않지만 일반인과 기자들의 방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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