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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탄핵' 소추하고 변호사 안 구해…재판 3분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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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탄핵' 소추하고 변호사 안 구해…재판 3분만 종료
▲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절차가 공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으나 약 3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준비절차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헌재는 이 사건 역시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오후 4시에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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