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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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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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