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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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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재는 오늘(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합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습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습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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