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최장 180일 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선고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했고, 실제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4월 벚꽃 대선', '5, 6월 장미 대선'등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선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입니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는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선고된 위증교사 재판과 달리,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270조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법칙인데, 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돼야 합니다.
강행규정인 6·3·3 법칙은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9월, 출처 대법원 유튜브) :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심 결과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재 심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탄핵안에 포함된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거부권 남용 등을 빼고, '내란죄'로만 2차 탄핵안을 작성한 것도, 빠른 결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사법부가 대선구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 권지윤, 영상취재 : 김원배·이상학, 영상편집 : 박진형, 디자인 : 강경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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