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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오후 7시 24분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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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오늘(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해당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국회 김민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처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습니다.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각(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오늘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입니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나, 인용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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