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수사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경찰은 속도전, 검찰은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다소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직접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기관에서 또 그걸 맡게 될지 이 내용까지 함께 배준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과 함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부터 신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른바 '비화폰'으로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통신기록 확보가 중요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발부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거나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추가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속도보다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을 실행한 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본질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인만큼 군 지휘부 조사가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가 부당하다며 진술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관련 물증을 다수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조사 준비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 중 어느 곳으로 갈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가까운 법조인들을 상대로 변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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