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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2·3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안 가결 시 총리 대행체제…이 시각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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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시 총리 대행체제…이 시각 총리실
<앵커>

오늘(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 대행체제가 시작됩니다. 

정혜경 기자,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총리의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저는 국무총리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총리실은 직원들이 일부 출근한 가운데,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체제가 시작되지만,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탄핵 의결서가 탄핵 소추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돼야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인데요.

전례에 비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가결로부터 최소 2~3시간 이후에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5시간 후에 고건 전 총리의 권한 대행이 시작됐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앵커>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총리가 정확하게 어떤 권한들을 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 대행 체제가 되면 한덕수 총리는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요.

한 총리는 대행 체제가 되면 정상 국정 운영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은 소관 부처 간부 회의를 개최해 운영 사항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야당에서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 국정 운영보다는 대통령 업무를 유지하거나 수행하는 정도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는데, 한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 공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후에 집무실로 나와 탄핵소충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유미라·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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