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13일) 입장을 내고 "특정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관련 의혹에 대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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