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인 과정에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총 15명의 체포 명단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의 구체적 진술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위치추적 요청 관련 증언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당시 "밤 10시 30분~40분쯤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 등 15명 정도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이 있었다"며 "한동훈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추가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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