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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2·3 비상계엄 후폭풍

'내란죄' 중요 임무자…'명령 복종' 면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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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중요 임무자…명령 복종 면죄 안 돼
<앵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 세력은 앞서 들으셨듯, 이듬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내란죄까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반란과 내란의 수괴로 지목돼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노태우, 이희성, 주영복 등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사태도 이때와 닮아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지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영일/당시 1심 재판장 : 반란 수괴 등 피고 사건. 피고인 전두환….]

지난 1996년 1심 재판부는 군사 반란과 내란의 수괴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성공한 쿠데타도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인자였던 노태우와 당시 계엄사령관, 국방장관, 특수전사령관 등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분류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함께 모의하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고도 가담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죄의 경우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수괴, 즉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나뉩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에, 계엄을 모의하고 병력을 투입한 군·경 수뇌부는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혐의에 따라 중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전에 같이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군이나 경찰의 그런 사람들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과 경찰에게도 단순 가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 사건에서 단순 가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김민영·장성범·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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