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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