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8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호가 침몰했다. 해경이 수중에 산재한 사고 어선 그물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습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습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사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 31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였으나,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5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9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습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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