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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등 징역 2년형 확정…구속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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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등 징역 2년형 확정…구속 수순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선고 결과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기자>

대법원 3부는 조금 전 11시 45분쯤 선고기일을 열고,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뒤로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부터 징역 2년형이 유지돼 왔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앵커>

조 대표는 바로 구속되는 겁니까?

<기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대표는 구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 확정 이후 검찰이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강제 절차도 있지만, 검찰과 조 대표 간 조율을 통해 강제 절차 없이 서울구치소에 자진 수감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구속과 더불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조 대표는 선고에 앞서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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