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경위와 관련해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단장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밤 국회에 헬기가 진입하게 된 승인 경위, 또 지시 하달 경로와 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새벽 1시쯤 산회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계엄사령부가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했다는 겁니다.
김 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같은 시간, 어젯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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