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자사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된 것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되는데, 이 때문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방심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방통위는 오늘 판결 후 입장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 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 'MBC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방통위 제재 취소
입력 2024.12.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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