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다른 기관과 경쟁하듯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11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관 9명,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등입니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11명에는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이 섞여 있는데, 내란죄 혐의로 민주당 등이 고발한 한 총리와 조 국정원장은 피의자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 수습을 맡아야 할 총리마저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총리님,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는데 입장이 어떠실까요?) ….]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국무위원 한 명을 방문조사 형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계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우선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 (국무회의에서)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 소환통보에 대해 군과 관련된 계엄 핵심 인물들이 모두 검찰로 불려 가면서 경찰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으로 조사의 초점을 돌린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모의에 가담만 해도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당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조사해 가담 정도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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