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 영장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한 걸로 해석됩니다.
오늘(10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어젯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영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건,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제 아침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에 걸쳐 세 차례 소환 조사 끝에 48시간인 긴급체포 시한을 8시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포고령 작성 과정에도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내용이 위법 또는 위헌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뒤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에는 바꾼 새 전화기를 제출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할 방침입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내란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