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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계엄 후폭풍

사상 초유 '동시다발' 수사…상설특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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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동시다발 수사…상설특검까지
<앵커>

국민을 걱정해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은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또 정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턴 이렇게 큰 피해를 안겨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비상계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있습니다.

먼저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오늘 오전 수사팀을 꾸리겠다고 일제히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군 검사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며,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이 총괄하는 120여 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가동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 역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과 군 검찰에 경찰, 공수처까지 수사권을 가진 4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모양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때 수사 주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이후라면, 검찰의 송치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불투명한 상황인 셈입니다.

여기에 상설특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른 기관들 수사는 중단되고 상설특검이 즉시 가동됩니다.

특검이 그동안 이뤄진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안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특별검사 임명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당분간 중복 수사와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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