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언급된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에선, 여러 정치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왜 지난 정부 시절 대법관들까지 잡으려 한 건지 그 이유를 권지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계엄군 체포 대상자들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입니다.)]
대부분 정치인인데, 이 가운데 전직 대법관 두 명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데, 계엄군은 왜 전직 최고위직 법관까지 잡으려 한 것일까?
홍 차장은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 짓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단할지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경기지사 당선 무효는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위기였는데, 대법원은 2020년 7월 전원합의체를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 (2020년 7월 16일)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명수, 권순일 등 7명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겁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의견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검찰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다시 수사를 벌여, 또 다른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인 이재명 대표를 재차 겨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엄군의 행위가 이런 의도라면, 정상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사법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는) 사회 질서를 현격하게 교란시킨 그런 행위를 한 자에 한정해야 되는 것이죠. 정적 제거를 위한 그런 사법권의 발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를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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