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고, 이후 110여 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 20분가량을 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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