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대변인은 오늘(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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