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 인천시 서구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사 B(42) 씨가 "수업 중이므로 학교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A 씨와 그의 일행은 "어떤 여학생을 찾으러 왔다"거나 "너 좀 맞아야겠다. 나가서 맞짱 뜨자"면서 욕설하거나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소리를 듣고 교장실에서 내려온 학교 교장(57)에게도 "넌 뭔데 끼어드냐"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A 씨의 소란으로 수업 중이던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오고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20분간 수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학생 찾으러 왔다"…고등학교에 '굉음 차' 타고 가 행패
입력 2024.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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