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상설특검을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천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찰 간부들의 집단성명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삐뚤어진 특권의식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성회/민주당 대변인 : 검찰에 대해 감찰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저희가 고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어제(2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별도로 상설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한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여권은 상설특검 개정안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후보 추천 자체를 의뢰하지 않거나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임명을 미루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압박하고 있어 상설특검 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야당 "검사 집단행동 고발"…여당 "상설특검 위헌 소송"
입력 2024.11.29 20:12
수정 2024.11.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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