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 도입될 AI디지털교과서 76종을 확정됐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국어 기술 가정은 빼고 수학·영어·정보 과목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어제(28일)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 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신학기 도입을 앞두고 76종의 AI디지털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가 공교육 혁신을 이룰 주요한 수단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므로 교육 격차 해소, 양극화 타개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일부 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엔 사회·역사·과학 과목까지 도입 완료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인데, 당초 도입 예정이던 국어, 기술·가정은 제외됐습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문해력 저하 우려가 불거졌고, '도입 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까지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에선 야당 주도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비용은 학생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선 AI디지털교과서가 사실상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제공해야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폅니다.
교육계의 반발 기류가 계속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으로 지칭하면서,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오영택)
AI교과서 76종 확정…'교육자료' 규정에 "교과서로 제공해야"
입력 2024.11.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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