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환
FT아일랜드 최민환 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강제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9일)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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