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최대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를 뜻합니다.
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2배 인상"
입력 2024.11.28 21:18
수정 2024.11.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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