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 체험학습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과 교사가 안전조치를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이 미달했을 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면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필요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교육기본법 역시 함께 통과됐습니다.
그 밖에 교육 현장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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