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준다"고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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