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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소득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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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연소득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다음 달 2일부턴 연소득이 2억 원에 이르는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맞벌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해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민생토론회에서 "결혼이 패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단,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남편이 연봉 1억 5천만 원, 부인이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부부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저금리 정책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한쪽이 형식적인 저임금 시간제 노동을 하는걸 방지하려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소득 요건 완화 혜택을 받게 되는 연봉 1억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 소득자에겐 유주택자 대환대출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85㎡ 이하 크기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5억 원 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3.30~4.30% 수준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3%p까지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재 : 노동규,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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