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옛 이베스트투자증권, 현재 LS증권의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오늘(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 모 씨와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와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사업을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 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 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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