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명 씨는 다음 달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상태 유지
입력 2024.11.28 00:42
입력 2024.1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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