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긴급호송 차 탑승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오늘 밤 명 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 씨는 예정된 구속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 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 씨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명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이 제한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 씨가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는 점, 이번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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