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 유해물질 총량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입니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 2천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 3천902㎎/L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따져보면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습니다.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 NNN과 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습니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드러났으며 외국 사례도 고려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내 시판 중인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에서 배제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등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측면에서 니코틴을 포함하도록 담배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에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국에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에 준해 규제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모두 10건 발의돼 있습니다.
박성훈·한지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날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액상 전자담배 규제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