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10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 최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권유로 함께 범행을 주도한 공범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컨설팅 업체 부장·실장으로 활동하거나 투자자로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형량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명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해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특히 다수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사장·부장·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총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 등은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보다 높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컨설팅 가장해 100억 대 전세사기…주범, 1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4.11.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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