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릅니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합니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됩니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교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의뢰"
입력 2024.11.27 12:25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