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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 7남매 방치…아들 숨지게 한 부모 '뒤늦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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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 7남매 방치…아들 숨지게 한 부모 '뒤늦은 반성'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이 중 한 명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4·여)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A 씨는 "지난 일을 깊이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엄마였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프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앞으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아이들과 살아보고 싶다"며 "이번 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이들에게 못다 한 사랑을 주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와 남편 B(36) 씨는 자녀 C(8) 군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 양의 상태도 심각하게 악화하도록 내버려 둔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하거나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아동들을 양육했으며, 옷 세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집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즐겼습니다.

지자체 등에서는 매월 평균 450만 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A 씨 부부는 이를 유흥비로 탕진하고,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까지 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A 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B 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불쌍한 한 생명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A 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지인 E(33) 씨와 또 다른 지인 F(35) 씨 역시 오늘 공판에서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F 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채 사리사욕을 채우던 부모를 대신해 혼자 7남매를 돌보는 날이 많았다. 육아 경험이 없어 모든 게 서툴렀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E 씨와 F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월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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