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주로 여학교 앞에서 트렌치코트만 입은 채 나체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줘 혐오감을 일으켰던 사람을 '바바리맨'으로 불렀습니다. 요즘은 이 '바바리맨'이 SNS상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지만 비대면, 익명성에 기대어 SNS 바바리맨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데?
이런 행위는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표현물의 음란성, 반복성, 죄질에 따라 '통매음'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으로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3회와 동영상 1개를 전송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70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고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10회나 보낸 남성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한 걸음 더
여성가족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여 명 중 9.8%가 'PC, 휴대전화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피해 경로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인스턴트 메신저'(50%)가 가장 많았고, '문자 및 전화'(39.1%),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20.9%)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람'이 40.8%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폰의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인 '에어드롭'(Airdrop)과 텔레그램 등을 통한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에어드롭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이용해 반경 약 9m 내에 있는 애플 기기에 익명으로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괴롭힘'을 당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피해자 중 여성이 90.2%, 연령별로는 10대~20대가 약 8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불법 촬영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당해도 계정을 지우면 그만', '이런 걸로는 처벌 안 된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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