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 단속반이 정육점으로 들어갑니다.
매장에 보기 좋게 진열된 한우. 그런데 포장지에 한우 이력번호 라벨도 붙이지 않은 채 팔고 있습니다.
이 고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TBC 보도 이후 가짜 한우 논란이 커지면서 대구시가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단속 대상을 한우로만 특정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체 100여 곳 가운데 적발 업소는 24곳, 5개 업소 중 1곳꼴로 축산물 관련법을 어긴 셈입니다.
위반 사항은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가 13건, 허위표시 11건 등 모두 32건으로 모두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23차례 실시했는데 DNA 불일치 비율이 무려 30%에 달해 여전히 가짜 한우가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박기환/대구시 경제국장 : 24개소에서 약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도 다음 달까지 축산물 유통단계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TBC 보도로 경찰에 고발된 가짜한우 판매업체처럼 SNS로 영업하는 통신판매업체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태그 바꿔달기, 이른바 택갈이를 일삼는 둔갑 판매업자 처벌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최근 발의된 개정 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이력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축산당국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추락한 소비자 신뢰가 언제쯤 회복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취재 : 안상혁 TBC, 영상취재 : 노태희 TBC,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성언 TBC,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단독] 특별단속 결과 DNA 불일치 30%…곳곳에 가짜 한우 (D리포트)
입력 2024.11.27 11:15
수정 2024.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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