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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행으로 2,000억 가로챈 40대…130억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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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행으로 2,000억 가로챈 40대…130억 전액 환수
검찰이 수천 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속여 2,000억 원을 빼앗은 유사수신 주범을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4,400명을 상대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43살 고 모 씨를 상대로 130억 원의 추징금을 환수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고 씨는 2015년부터 유사 수신 업체의 직원이나 운영자로 근무하며,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유사수신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2021년에는 암호화폐 등 투자를 빌미로 2,000억 원을 편취한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 원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고 씨의 배우자 등은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캐나다로의 이민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와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씨가 범행 후 다수의 차명법인을 설립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해 범죄수익을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청담동 소재 수십억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초동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외제차 2대와 상장주식, 가상자산, 차명예금 및 외화 등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배우자 명의로 숨긴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 주거지에서 다수의 미술품과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도 발견해 은닉자산을 모두 확보,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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