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전용면적 120㎡가 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오늘(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를 시작으로 점차 풀렸습니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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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내년 1월부터 '외상구매' 서비스 명칭을 '미수거래'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지난 1일부터 국내외 주식 외상구매를 시작했는데, 다른 증권사가 제공하는 미수거래를 이름을 바꿔 제공한 겁니다.
어려운 명칭을 쉽게 풀어서 투자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시각과 위험한 미수거래를 단순화해 '빚투'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은 토스증권에 서비스 명칭 변경 조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영업일 뒤인 실제 결제일 안에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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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도전에 나섰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종투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신증권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10번째 종투사가 됩니다.
종투사는 자기 자본 3조 원이 넘는 증권사가 기업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2013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기업금융 부문에서 가능한 업무 범위가 넓어져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120㎡ 이상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규제 폐지
입력 2024.11.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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